5월 12일까지 면사무소 접수

화산면이 주민자치 활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자문역할 등을 맡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부터 9일까지 위원 모집에 나섰지만 신청자가 적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은 면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된 위원 전체 1/3 이하, 여성위원 적극 장려(전체위원 1/3 이상)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다. 공정한 선출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5명 이내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2일까지 화산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산면사무소(531-3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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