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남군민들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코자 한다.

모성보호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보성보호 육아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530-2906)로 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급 요건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받아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태아의 경우 총 출산휴가 120일을 부여받아야 한다.

지원 내용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 기간 동안 국가가 최대 월 180만원을 지급하고, 18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한다. 마지막 30일에는 국가가 상한액 18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는 국가가 상한액 180만원 이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대규모 기업은 60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지급요건은 휴직이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미사용 요건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이내이다.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의 노동시간에 따라 다르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등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남편과 아내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자녀인 경우 남편이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아내가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첫째·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지급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지원은 합산하여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분할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체 지원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간 할 수 있으며, 1년간 육아휴직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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