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등 담을 시행규칙 없어
이자수익만으로 효과 우려

배추 산지폐기 등 최근 농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어업인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이하 소득보존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15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던 계획이 2020년 200억원 조성으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도 기금조성만 이뤄지고 있는 것. 이 조례는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최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 농수산업 규모가 큰 해남의 여건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기금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보존 조례는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과 해남군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도매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한 가격이다. 기금은 농수산물 수급불안정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그 밖에 시장개방·과잉생산 등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금은 50억원을 모을 계획이었지만 지난 2015년 농민회가 주민발의로 매년 50억원씩 10년 동안 500억원을 조성하자는 개정안을, 해남군이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내면서 결국 2020년까지 200억원 조성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최근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조례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제10조(지원방법)에는 군수는 기금의 조성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원되는 품목, 지원시기, 지원액 등이 담길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다보니 산지폐기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가격폭락도 지원토록 하고 있어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자수익에 국한할 것이 아닌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 따르면 현재 177억원(원금 170억, 이자수익 7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내년까지 200억원을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이자는 4억여원에 불과해 규모가 큰 해남의 농수산물의 지원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올해 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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