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강화 위해 법 제정
의회로 제출하고 18세로 완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 발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가운데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방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해남군내에서는 지난 2010년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주민청구로 제정됐으며 지난 2015년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도 주민청구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현재까지 2차례 활용됐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한 19세 이상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됐던 청구 절차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토록 간소화된다. 자치단체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해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정안에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해 심사하도록 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 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이번 주민조례발안법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신년특집> 지방자치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행정 투명성 기대' <2019년 1월 4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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