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견 수렴 후 심의

전라남도 택시운임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해남군의 택시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전라남도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열린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거리는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이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 1000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원가 상승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 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난 다소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계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토록 하고 있는 만큼 해남군의 택시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해남군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 고시 이후 6년만이다.

해남지역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료 3000원(2㎞ 이내)이다. 대부분 도내 자치단체의 기본요금은 3500원으로 해남은 완도와 같이 전라남도 군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3000원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라남도 인상안에 맞춰 타시군에서는 기본료가 4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남군 택시업계에서도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한 기본료에 대해 전라남도 인상안 범위 내에서 타 시군 수준으로 인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의견과 택시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인상안을 마련,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택시사업자로부터 요금 신고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교통행정팀(530-5369)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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