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해
사업범위·위탁근거 등 신설

해남군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민족의 화해와 남북 평화 체계 구축에 기어코자 한반도 최남단인 해남과 최북단인 북한 온성과의 교류협력 추진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제정된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된 내용만 담긴 조례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특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와 사업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보안,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방보조금 근거규정도 정비한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 조례는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남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와 경비지원 등만 규정돼 있었다.

군은 개정안 제2조에 해남군수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관광·학술·보건의료·체육·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문화·학술·체육·경제·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10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재난·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사업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해 위원회 구상을 격상시켰다. 현 조례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돼있다. 위원으로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군 관계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임원 등이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사업 추진과 위탁,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 조정과 추진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불가한 위원회 운영비 지원 규정은 삭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530-5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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