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

해남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불법 조경용 수목 굴취,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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