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구간 추가

해남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항시 단속이 가능한 구간에 소화전 5m 이내가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이며 앞으로 소화전 5m도 단속 유예 없이 항시 단속할 수 있는 곳으로 수정된다.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이다.

군은 수정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예고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통행정팀(530-53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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