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등으로 피해신고

해남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한다.

3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20명의 엽사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에는 포획절차를 간소화해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전화만으로도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한다.

피해신고는 거주 읍사무소(개발환경팀) 및 면사무소(총무팀)나 군 환경교통과에 유선 접수하며, 기타 문의는 군 환경교통과(530-53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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