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농협에서 촉발된 금품선거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관계기관에 자수를 하고 해당 농협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쳤는데 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조합장은 만난 적도, 돈을 준 적도 없다며 모략과 음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도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추가자수자가 나오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택배일을 하고 있는 최초자수자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설을 2~3일 앞두고 현 조합장에게 부탁을 받아 조합원 10여명에게 과일상자를 배송했다는 것이다. 조합장 집을 직접 찾아가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각각 보자기로 싸여있던 과일상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실었고 조합장으로부터 선물을 전달할 명단과 주소를 받은 뒤 바로 배송에 나섰으며 배송이 끝난 뒤에는 명단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확인전화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고 화산 지역 사회 전체가 이른바 과태료 폭탄이라는 또다른 오명에 휩싸이게 된다.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조합장은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이같은 폭로전 속에 일부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화산만의 문제이겠느냐는 한탄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이제 바통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인력을 투입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보강조사도 필요하고 관련자들도 많은데다 증거확보 등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미 증거로 제출된 CCTV와 통화녹음 파일, 그리고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기록 내역을 살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선거 시작부터 일찍이 돈선거가 우려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 전일까지 고작 14일 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 단 한 사람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소견발표나 합동연설회 등도 허락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였기 때문이다.

후보자 인물 검증이 외면되다 보니 혈연, 지연, 학연에 돈선거가 판을 쳤고 일부 조합원들은 돈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번 화산농협 사태를 계기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다시 흐지부지 된다면 아마도 4년 뒤에도 '또다시 돈선거'라는 기사가 계속 나올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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