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군의회 관련 규칙 전부 개정

앞으로 해남군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국외연수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출장계획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해남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심사기능 강화된다' <2019년 2월 15일자 2면>

우선 규칙 제명이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개정된다.

국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현재 5인 이내로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7인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기준도 마련해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등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심사토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 없이 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출장보고서만 공개토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게 게시토록 했다. 출장보고서도 현재는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보고까지 하도록 했다.

제한 규정도 마련돼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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