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자치회 표준안 홍보 나서
군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마련 계획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남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자치와 관련해 해남군에는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002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는 황산면 한 곳에만 구성돼 있었으며 지난해말 북평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후 올해 송지면과 화산면 등도 구성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문화·복지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활동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이 표준 개정안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마을자치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안은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을 비롯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까지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선정은 공개추첨으로하며 특정성별이 6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은 자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정토록 했으며 교육과정은 최소 6시간으로 명시해 참여위원의 자격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다음연도 자치(마을)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비롯한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대한 사항의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해 결정토록 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게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의 자치(마을)계획을 구성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해 결정,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을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며 확정된 자치계획안은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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