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회 추경안 수정가결
체험용 물고기 구입예산 삭감

농민수당, 작은영화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 관련 예산이 해남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남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와 먹이 구입, 데크설치 등 5350만원이다.

통과된 주요 사업들은 농민수당 90억원, 작은영화관 건립 41억8000만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23억원, 어촌뉴딜300사업 52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 34억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17억원, 북부권 농기계임대센터 건립 17억원 등이다. 군은 농민수당 예산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첫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작은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해남읍 해리(352-2 외 7필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민원보상제 조례는 해남군의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도 의결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단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순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산면 출신으로 응급의료체계 보완 발전에 힘쓰다 지난 2월 사망한 윤학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청원 동참운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송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묵묵히 이끌며 환자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한 윤한덕 센터장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며 "그 분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지정 국민청원 동참운동에 군민, 이순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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