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남천마을 공동집하장
주민이 분리수거해야 해 불편

▲ 해남읍 남천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스티로폼 등 일반 폐기물이 불법투기돼 있다.
▲ 해남읍 남천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스티로폼 등 일반 폐기물이 불법투기돼 있다.

해남읍 남천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을 수거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남천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을 쉽게 가져다놓을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됐지만, 영농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발견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공사 도중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파이프, 스티로폼 단열재, 유리, 문, 장판 등이다. 또한 쓰레기가 쌓이자 각종 생활쓰레기도 투기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마을에서는 경고판을 세우고 주민이 직접 CCTV까지 설치했다. 트럭으로 싣고 온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도 확인됐으나, CCTV 화소가 좋지 않아 정확한 차량 번호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천마을 주민 A 씨는 "불법투기 쓰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직접 분리수거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며 "어두울 때에도 차량 번호가 판독되는 CCTV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천마을 주민들은 3월 초까지 3건의 불법투기 사례를 해남읍사무소에 신고했다. 해남읍사무소측이 확인한 결과 2건은 CCTV 판독상 정확한 차량 특정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고, 1건은 해남군민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적발된 건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사례여서 선처돼 10만원이 부과됐다.

해남읍사무소 담당자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인지 몰랐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마을에서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 환경교통과 측은 해남군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모두 275곳이며 올해 신규 조성될 27곳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동집하장 내 CCTV 설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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