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택여부 놓고 공방
시민단체 형집행정지 촉구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3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씨 변호인 측은 19년 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변호인 측은 살해 방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 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인 김 씨의 동의와 영장 없이 불법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 등은 절차에 위반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같은 날 해남지원에서는 김신혜 씨를 지지하는 모임인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대표 최성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김 씨의 방어권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한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린 일을 19년 전과 똑같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학자 변호사는 "김 씨가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0여년이 사라진데 대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28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돼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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