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급식지원센터 설립해 지원

해남군이 지원하는 기관·단체·시설 및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해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최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남군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건립된다.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해남군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 아동급식과 무료노인급식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의료기관(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병원과 특수법인 병원 등) 등이다.

군수는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공공급식기관 등의 지역농산물 우선적 사용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담은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공공급식의 지원방법은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으로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로 지원할 때는 첫 번째가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두 번째가 지역농산물, 세 번째가 군 이외 지역 우수농산물이다.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식생활 개선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해남군의원, 시민단체 추천, 학부모협의회 추천 학부모, 농업인단체 추천, 생산자단체 추천, 소비자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학급, 유치원, 보육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이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급식재료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등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했다.

학교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대상과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 순서는 첫 번째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두 번째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세 번째 지역농산물, 네 번째 군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관련 단체는 의견서를 해남군 유통지원과(마산면 식품특화단지내) 먹거리전략팀으로 방문·우편·팩스·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이나 유통지원과 먹거리전략팀(530-5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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