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시민단체 국외동원 피해 대상
옥매광산 등 국내동원은 추후 검토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아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1차로 일본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 등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추후 검토될 것으로 보여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으로 동원된 광주전남 국외 노무동원 피해자들 중 소송 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공익소송 형태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그 이행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고 나아가 일본 정부는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마저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광주시청 1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송신청인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최소 6개월에서 3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다음달 29일 안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모임의 이국언 상임대표는 "일제에 의해 인간으로서 존엄조차 빼앗겨야 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 등 국내 강제동원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 소송을 진행한 후 민변과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은 옥매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1945년 3월과 4월 제주도로 강제로 끌려가 군사시설인 동굴 등을 파는 일에 투입됐다가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화재로 118명이 바다에 집단 수몰된 사건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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