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CCTV·지문 증거로
사실여부, 수사결과에 이목집중

▲ A 씨가 오상진 조합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5만원권 6장. 비닐로 감싸 선관위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 A 씨가 오상진 조합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5만원권 6장. 비닐로 감싸 선관위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각 조합장들의 임기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화산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기부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까지 펼쳐지며 임기시작부터 술렁거리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해남에서는 3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이첩, 2건은 단순 경고 처리됐다. 고발이나 이첩된 5건 모두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같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경찰서도 이들 5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고발 건 가운데 1건은 화산농협 당선인 즉, 오상진 현 조합장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기간 후유증이 예상된다. 오상진 조합장은 지난달 15일 조합원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해남선관위 측에 자수했고 해남선관위가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오 조합장을 고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통화 녹음파일과 둘이 만난 장면이 담긴 CCTV, 주고받은 5만원권 현금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고 5만원권에서는 지문감식결과 오 조합장의 지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오 조합장은 지난달 15일 아침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임을 직접 밝히고 약속시간을 정하며 "오늘 몇시에나 나오시오, 이따 전화 드릴께 뵙시다. 나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오 조합장은 이날 점심 때 A 씨를 만나 5만원권 6장, 총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거브로커가 개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이 맞는지,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선거브로커가 존재하는지 등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해남선관위에 자수했던 A 씨가 취임식이 열리는 22일 오전 해당 농협 앞에서 '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을 인정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수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해남신문은 오상진 조합장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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