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지자체 선정, 최남 최대
확대, 공동고용 등 방안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해남지역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이 해남을 방문했다가 일손을 돕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해남지역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이 해남을 방문했다가 일손을 돕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해남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해남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2명으로 군은 상반기에 배정된 농가의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다. 해남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갈수록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고용여건이 불안정해 합법적 고용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일손부족에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합법고용 늘릴 방안 필요하다' <2018년 11월 30일자 4면>

해남군은 지난 1월 24일 필리친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결과 전남 최대의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 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는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는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하게 된다.

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상·하반기 9농가 32명을 신청해 신청 인력을 전부 배정받게 됐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와 숙소 등을 재점검해 농가에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력은 신청 농가의 영농계획 등에 따라 필요시기에 맞춰 배정되며 상반기 필요농가는 오는 4월부터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배정되는 농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 인력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처음 실시되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협정을 맺은 외국의 자치단체에서만 올 수 있으며 농수축산 등 1차 산업이 주업을 이루는 해남군의 특성상 이번에 배정된 인력이 적은 만큼 군은 우호교류 협정을 맺을 자치단체를 베트남 등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임금도 국내 기준의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농가에서는 작물을 식재하거나 수확하는 며칠간만 고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력사무소를 통한 고용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의 특성상 한 농가가 3개월 동안 인력을 고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함께 고용하는 방안이나 합법적인 인력사무소를 통한 고용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군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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