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심의, 참여 필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시작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설치를 규정한 법정기구로 학교 예·결산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방과 후 과정, 그리고 급식이나 학부모 경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를, 교원위원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또 지역위원은 지역인사나 지역 사업가, 학교 동문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또 학교운영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위촉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24일, 지역위원은 30일까지 선출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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