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해남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가정의 학생으로 지원금액은 동·하복 포함 30만원 이내이다.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타 법령이나 기관에서 지원받는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해남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이와 별도로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가 중고교에 입학할 시 교복비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펴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지원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해남도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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