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동원 소송 원고 추가 주장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국내 강제동원 피해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수몰사건을 기억하고 고민한다' <2019년 2월 28일자 13면>

일제강점하 국내동원희생자 유족회는 해남을 비롯해 군산과 부산, 거창, 서울 등 5개 지역 국내동원 피해자 가운데 80여명의 자필서명부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에서 발행한 옥매광산 강제동원 피해실태 기초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진정서를 냈다.

군산에 사는 김영환(96) 옹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오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자신들도 원고로 추가해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영환 옹은 10여년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그동안 보상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들이 신청과 동시에 기각돼 왔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본안사건으로 인정돼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국외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관련법이 만들어져 위로금 지급 등 보상이 이뤄졌지만 국내 강제동원 사건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런 사례가 없다며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보상이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일제치하에서 강제동원으로 끌려가면서 국내, 국외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고 동원 중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망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 재판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남발을 막기 위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철희 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장은 "추모비 건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것처럼 이번 소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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