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차림 법정에 출석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1시간여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장흥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씨는 이날 밝은 베이지색 코트와 하얀 니트를 입고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네, 이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김 씨는 미결수 신분이 돼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첫 공판을 마친 뒤 변론을 맡은 김학자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우리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면서 "김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다시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다시한번 공판 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28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돼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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