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해남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52% 상승했다. 이는 해남읍내 아파트 신축 및 건물 신축 활성화,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남군 표준지 4065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1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남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