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치활동 관련 발언 논란
노조 성명서 발표, 사과 재차 요구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의 비정규직 정치활동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김 의원 발언을 규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재차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군청내 비정규직 근로자와 김 의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김종숙 의원의 해남군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치행위 금지 반대와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 대민업무 시 정치활동 가능성 발언이 해남군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김종숙 의원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8일 열린 해남군의회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군이 최근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중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조항이 삭제되면 비정규직이, 대민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 비정규직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고 한다.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에는 근로자는 정당, 그밖에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보니 정치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으며 해남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모두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군은 지난 2월 14일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2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질의해 회신 받은 공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두차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치행위 금지 반대와 정치활동 가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남군의회에 공문을 발송, 공식 석상에서 사과하고 거론되었던 보건소 비정규직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갖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은 김 의원의 사과내용에 대해 "비정규직들의 특정 선거 개입이 없기를 바란다는 발언과 노동조합의 공식사과 요청에는 당혹스럽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에 동료의원들에게만 죄송함을 표명하는 등 사과의 진정한 본질은 없고 사과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과를 하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며 "김종숙 의원이 발언한 비정규직의 정치활동 금지는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수준 낮은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의 비정규직을 농락한 김종숙 의원의 발언과 행동을 규탄하며 소신이라는 포장으로 망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해남군 어디에서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종숙 의원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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