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최악의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아동이나 노약자, 건강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미세먼지문제는 기상상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환경이나 국가 에너지 정책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재난수준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미세먼지문제를 법률상 재난으로 규정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난에 대처하는 행정매뉴얼과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원인 상당부분이 중국영향이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오염원과 오염정도, 국내의 대기오염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오염원으로 꼽히는 산업시설, 건설기계 및 노후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등 주요 오염원에 책임조항을 명확히해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중국과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동협력, 대기질이나 예보 및 이동에 대한 정보공유 등은 시급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에너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가격은 비싸지만 LNG등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해서 오염에너지의 총량을 규제하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전기요금현실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함께 에너지다소비 사회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보육시설이나 학교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환경구축에 힘써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으로 규정하여 적극적 대처를 해나가야 할 국가적 난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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