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김석순 의원은 행동강령조례

▲ 해남군의회 제290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폐회한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 4건이 의결됐다.
▲ 해남군의회 제290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폐회한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 4건이 의결됐다.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에서 남하해 해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해 해남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남군 이북5도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해남군수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이북5도민 망향 위로, 관련 단체간 교류,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내에는 이북5도민 출신이 200세대 350여명 거주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장에게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읍면장의 지도에 따라 마을 구역안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과 관련 소요되는 실비 일부를 지원코자 제안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4조 3항에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조례가 공표되면 앞으로 이장에게 통신요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석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에 맞춰 개선·보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지방의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해당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도 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계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미리 그 사실을 서면 신고토록 했다.

서해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의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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