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평균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
경지정리 완료 농지에는 입지 못하도록

해남군이 태양광 발전의 난개발을 막고자 현재 조성된 도로 뿐만 아니라 개설 예정인 도로까지 허가기준에 적용토록 했으며 산지내 경사도도 강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해남군은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성코자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남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이 현재 개설된 도로뿐만 아니라 개설 예정인 6m 이상 도로,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폐지된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500m 이내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가 제한토록 강화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군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m'로 개정함으로써 개발 제한을 강화했다. 현행 조례에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로 규정돼 있다.

또한 마을에 대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의 산정방법에 거리를 100m 이내의 가구의 합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25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군은 산지의 발전시설(태양광)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및 경관훼손방지를 위해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표고 산정기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가장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50m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규정에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조항을 신설했다. 간척지 매립 공사가 완료된 후 농지화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경지정지가 완료된 곳은 태양광 건립을 제한한 것.

군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간척지 매립이 끝난 후 농지 등록 전 태양광 허가가 떨어져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해남군은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조례에 명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2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축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도로와 하천·저류지로부터 100m,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로부터 500m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에서 20%이내가 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예치할 것, 복구비를 포함할 것, 현금으로 납입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군은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을 때 자연취락지구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완화, 적법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외 등의 의견이 제출됐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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