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돈 선거' 정황 검찰 고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A 조합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지난 22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정황' <2019년 2월 22일자 4면>

B 씨는 지난 26일 조합장 선거 후보에 등록했으나, 이튿날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조합은 조합기금으로 마련한 애경사 화분 등을 C 조합장의 명의로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해남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C 조합장은 지난 25일 해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D 조합 입후보예정자 E 씨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전남도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다.

한편 후보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자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고 법적 기간도 2주 가량으로 짧아 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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