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9세 청년 근속 시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에게 연차별로 450~5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해남군내 소재한 만 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다.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보험회사 등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학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은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창출팀(534-586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