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 일정 조율할 듯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6일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 오후 4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일정이나 어떤 증인을 채택할지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씨의 재심 재판은 당초 지난해 10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 씨 변호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고 대법원에서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된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 사건은 지난 2000년 4월 공소가 제기됐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28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돼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복역중인 무기수를 대상으로 한 첫 재심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 씨측 변호인은 김 씨가 석방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말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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