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마감은 3월 24일까지 완료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9월까지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단 지난해 간소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오는 9월 27일, 3단계에 해당하는 농가는 2024년까지 완료해야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규모별로 3단계에 나눠 이행기간이 주어졌다. 1단계는 축사 면적이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2단계는 소 400㎡이상, 돼지 400㎡, 닭·오리 600㎡이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3단계는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으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지난해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돼 대규모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이 추가로 주어져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해남에서는 272농가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약 18%인 4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나머지 200여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는 농가들에게는 이행강제금 50% 감면과 가축사육제한거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적법화를 못할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측량을 통해 축사가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이후 토목과 건축, 환경 등의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군에 따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49농가를 제외하고 100농가가 설계 단계에 있으며 45농가는 측량 단계를 진행 중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30여농가는 폐업, 40여농가는 미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모든 대상 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와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 농가교육을 진행하고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복합민원팀을 비롯해 적법화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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