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치활동 발언 논란에

김종숙 군의원이 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 군이 최근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중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했다가 발언 내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며 결국 공개 사과하게 됐다.

해남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으며 이날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갖고 정치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군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이 규정에는 근로자는 정당, 그밖에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해남군청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보니 정치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으며 해남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모두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최근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정치활동 관련 질의에 대해 소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3%에 달하는 공무직의 역할과 처우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큰들에서 보면 업무 등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마음에 질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정치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한다"며 "소신을 갖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을 요구한 노조요청에 당혹스럽다.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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