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4명·하반기 수요조사
필리핀 도시와 교류협정 체결

▲ 해남군이 지난달 24일 필리핀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 해남군이 지난달 24일 필리핀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해남지역내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갈수록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고용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해남군이 올해 상반기 합법적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해남지역은 농수축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건설현장 등까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합법적 고용을 늘릴 방안 마련이 필요시 돼 왔다.

<관련기사> '일손부족에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합법고용 늘릴 방안 필요하다' <2018년 11월 30일자 4면>

이에 해남군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인적교류를 시작으로 문화교류 등까지 확대해 나기기 위해 양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 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는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는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하게 된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받은 15농가 46명 중 12농가 24명의 인력을 오는 2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 인력이 적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임금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농가에서는 수확하는 시기에만 고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력사무소를 통한 고용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어 신청농가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반기에 24명을 신청하지만 법무부에서 신청 인력을 전부 승인해 줄지 아직은 알 수 없고 승인 인력이 줄어들면 인원을 다시 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신청인력을 위해 조만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업의 성과를 따져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는 군내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절도와 폭행, 무면허 운전 등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내 위화감을 주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한 농가가 3개월 동안 고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함께 고용하는 방안이나 합법적인 인력사무소를 통한 고용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군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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