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결과 5년 전 자료
감시자료보다 정책 안내에 그쳐

▲ 사전정보공개로 수시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재결결과는 5년 전 자료에 그쳤다.
▲ 사전정보공개로 수시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재결결과는 5년 전 자료에 그쳤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들이 청구하기 전에 수시로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 일부 자료들은 수년 전 자료이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전정보공개 우수 자치단체의 경우 회의나 결재문서 등까지 공개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에 차이가 있어 해남군도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개 자료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정보공개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주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이 정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도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통해 업무계획, 자치법규, 행정심판 재결결과, 물가동향, 중소기업지원, 장학금안내,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이나 자료가 발생할 때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진행한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행정심판재결결과의 경우 2014년 2월 11일 공개된 자료가 전부로, 5년여간 공개된 자료가 없었다.

군은 행정심판재결결과는 재결일부터 1월 이내 수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 본지가 지난 2017년 해남군이 진행한 소송에 대해 취재·보도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인과 벌인 행정소송·심판 등은 23건으로 당시 15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군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 문서목록 등에 대한 행정정보목록 자료도 매일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링크가 연결되지 않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돼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남군의 사전 정보공개 이행사항을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고자 운영되는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은 목적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평가한 이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마저도 운영현황 자료 위원 임기도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2년간)로 지난 자료가 공개돼 있었다.

반면 서울시는 어떤 결재가 진행됐는지 결재문서까지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올려놓고 있다. 비공개 문서의 경우 해당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축위원회, 도시공원 소위원회 등 회의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김천시는 사회적기업 현황,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비정규직원 근무제도, 병해충 방제 현황,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민방위 대피시설, 금연구역 지정현황 등 해남군보다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전정보공개 제도에 맞춰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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