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계도, 3월부터 정식 단속

 
 

해남군이 읍내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한 가운데 2월 계도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읍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사고위험을 줄이고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읍내 곳곳에 공용 주차장 조성도 확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추가로 CCTV가 설치된 구간은 읍 중심가의 해남교 위와 트루젠 상가 옆 2개소다. 예술사~녹색미술학원 구간은 양면 단속하고, 해남교~명성당 구간은 짝홀수제 단속, 해남교~홍교다리구간은 한쪽 구간이 단속된다.

군은 1~2월 시범운행과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실 옆, 군청 kt텔레콤 앞 등에서 4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8시 30부터 오후 6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과 주말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인도 위에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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