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한달만 강원도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고 풀려나 말썽이 일었던 절도 용의자가 사건발생 한달여만에 강원도에서 붙잡혔다.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절도용의자 A(63) 씨를 강원도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절도 용의자 조사 없이 풀려나 말썽' <2019년 1월 18일자 4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해남읍의 한 식당에서 포장 음식을 시킨 뒤 홀 탁자 위에 있던 식당 주인 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강원도에 있는 모텔과 시장 주변 식당에 자주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 강원도로 수사팀을 신속하게 보내 하룻동안 잠복을 한 끝에 검거하게 됐다.

A 씨는 휴대폰을 가져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발뺌했지만 절도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CCTV를 보고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며 훔친 휴대폰에 상응하는 현금 130만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했다.

피해자 측은 "뒤늦게나마 사건이 해결됐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애쓴 경찰에게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사건발생 다음날 상해사건 벌금 수배와 관련한 제보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음을 경찰이 인지했지만 검거 당시 만취상태여서 일단 해남교도소로 보내졌다. 이후 절도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상해사건과 관련한 벌금을 내고 그냥 풀려나 말썽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해남 간척지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한 뒤 용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경황이 없어 빚어진 일이다고 해명했지만 민생범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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