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각 500만원, 80만원

지난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무료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 씨와 C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3일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는 10일안에 할 수 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며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소액인 점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 씨는 A 씨와 소속 정당이 다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방조한 협의는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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