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보험료 지원 확대돼
영농전 보험가입 준비해야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농업정책보험사업이 일부분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57개 품목에서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의 노지작물이 추가된다. 단호박·고랭지배추·고랭지무는 4월, 대파는 5월, 당근·쪽파·월동배추·월동무는 하반기에 판매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기온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노지작물이 추가돼 월동배추 주산지인 해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품목 추가와 함께 해남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벼의 경우 병충해인 세균벼알마름병의 보장이 추가됐고 사과·배·단감·떫은감은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을 통합해 운영된다.

가축재해보험도 지역별로 달랐던 보험 기본요율이 하나로 통합되고 동일했던 가금류의 보험료율을 닭·오리 등 8개 축종별로 세분화된다.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가축 사육기준을 보험 인수 기준에 포함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린다. 농작업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 연령도 낮아진다. 기존 20세에서 87세였던 것을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증가하는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골절재해 보상이 개선돼 병원치료비 외에 골절진단비도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