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누구인가요.
= 선거권이 있는 자(조합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기부행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그리고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있나요.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입니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부를 받는 것은 괜찮은가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금품수수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것입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53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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