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언제인가요.
= 2019년 3월 13일에 실시됩니다.

■ 후보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6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방선거처럼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만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볼 수 있나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위탁단체가 정한 기간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조합장선거에서도 투표안내문 등이 발송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시간·투표 시 지참물·투표 절차 등 그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대된 투표안내문을 선거공보와 동봉해 3월 5일까지 우편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법행위 신고·제보(537-1390).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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