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난방용 불 원인으로 추정
컨테이너 임시교실 수업 장기화

▲ 마산면 A 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 연기는 해남읍에서도 관찰됐다.
▲ 마산면 A 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 연기는 해남읍에서도 관찰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4분께 마산면 A 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 949㎡ 중 670㎡를 태우고 45분여 만에 진화됐다.

A 초등학교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본관동을 헐고 새 건물을 올리는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경찰서와 해남소방서는 이번 화재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중 빈 페인트통에 우레탄폼을 녹이다가 터지면서 내부단열재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9시 39분께 진화됐고 근로자 7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남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50대 이 모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1년 동안 컨테이너로 지어진 임시 교실을 사용하고 있던 A 초등학교 학생들의 불편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과 감리단은 A 초등학교의 개학일이 오는 7일인 만큼 가림막을 설치해 화재 현장이 보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발생 후 1차적으로 구조기술사들이 안전점검을 진행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남 소재 관급자재 설치업체인 B 업체에 보상책임이 있는 상황이다. 감리단은 B 업체와 보상 논의가 일단락되어야 향후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개축공사는 일요일의 경우 모든 공정과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으나 B 업체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전남도교육청, 감리단, A 초등학교 측과 상의 없이 당일에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도교육청과 감리단 측에서는 피해 금액을 1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소방서 추산으로는 4000만원이 집계된 상황이어서 피해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시 학생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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