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칸에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얌체 주차를 한 것도 모자라 주차구역 2칸을 버젓이 차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해남읍 해리 A 마트에 방문한 주민 B 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흰색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특히 주차선조차 지키지 않고 대각선으로 얌체주차해 주차구역을 2칸이나 차지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B 씨는 "다른 주차 공간도 많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두 차선이나 차지해 실제 다리가 불편한 운전자가 타고 있던 검은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끝 부분으로 비켜 주차했다"고 말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6년 82건, 2017년 121건, 2018년 211건이다.

불법주차 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거나 군 주민복지과(530-5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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