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문제, 기준 강화 요구
정부의 정책적 변화 필요할 때

▲ 북평면 산마와 이진마을 주민들이 해남군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북평면 산마와 이진마을 주민들이 해남군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농촌지역이 태양광발전시설의 난립에 산림과 경작지 훼손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어촌지역으로 발전시설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재검토와 기준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해남군청 앞에서는 북평면 산마마을과 이진마을 주민들이 마을 뒤 달마산 자락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주택 및 농지와 인접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명산인 달마산 자락의 경관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가 떨어져야하지만 해당 지역은 조례 개정 전에 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져 개정 전인 100m의 이격거리가 적용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마마을 태양광반대 투쟁위원회 김관일 위원은 "청정지역에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이 들어서면 농산물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누가 발전시설 옆에서 나온 농산물을 구입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는 이곳만이 아니다"며 "더이상 해남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발전시설 설치를 막고 청정해남의 이미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 외 해남농민회도 참여해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시설로 훼손되고 있는 농토와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2500건의 전기발전사업허가가 취득됐다. 이중 500여건이 개발행위허가를 마치고 발전시설을 운영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군에서는 1㎿ 이하의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2500건 중에서 2037건이 군에서 도가 355건, 산업통상자원부가 12건의 허가를 승인했다.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와 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낮추면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나 개정일 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만 848건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1㎿ 이하는 산자부가 소규모 재생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허가 해줄 수밖에 없게 됐다. 발전용량을 1㎿로 분할해 투자자들을 모아 신청하는 등 투기성의 형태도 띄고 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조례를 개정하며 자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조량이 좋고 땅값이 싼 전라도 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농어촌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황폐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인 규제 강화는 법적 다툼도 불러올 수 있다. 농어촌지역이 발전시설로 갈등을 빚으며 황폐화되고 있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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