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속해 공동기자회견
2월 중 임시국회 통과돼야

▲ 명현관 해남군수와 윤영일 국회의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명현관 해남군수와 윤영일 국회의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선산업 불황 등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해남군 등 전국의 9개 자치단체가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년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함께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과 박지원·서삼석 국회의원 등 7명, 명현관 해남군수와 군산·목포·영암군수 등 9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조선업과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지고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고 수많은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을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단발성 지원은 연관 사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고 올해 5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종료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냉엄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를 면제하고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해당지역의 경제·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계약시 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 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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