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비영리법인 제외 형평성 어긋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적립한 액수만큼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영일(해남·완도·진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이를 개정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돼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해남종합병원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돼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난 속에 직원들이 이 공제가 가능한 개인병원으로 가는 상황까지 벌어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해남종합병원, 간호사 채용난 제도 개선 촉구' <2018년 10월 5일자 3면>

당시 해남종합병원은 비영리법인은 내일채움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했던 직원들도 이 공제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가 간호사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의료법인 등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윤 의원은 "해남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등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