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이용 거리 곳곳 우후죽순
청소년 무방비 노출, 단속 필요

▲ 학교 담장 밖 전봇대에 폰팅광고가 버젓이 부착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학교 담장 밖 전봇대에 폰팅광고가 버젓이 부착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해남읍 거리 곳곳에 전봇대나 가로등 시설을 이용해 코팅된 전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불법 폰팅 광고가 우후죽순 활개를 치고 있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확인된 곳만 중앙교차로와 해남농협 주유소 부근 등 2곳, 해남교육청 진입로 편의점 앞길 1곳, 해남터미널 후문 쪽 1곳, 해남고등학교와 새시대아파트 사이 1곳 등 5곳에 달한다.

이곳에는 전봇대 등에 19세나 19세만, 그리고 폰팅, 대화 등의 문구를 버젓이 앞세워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교차로 부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학교와 아파트 부근에도 이같은 광고물이 등장하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남성이 전화를 받아 대화방이라며 이용을 종용하고 이후 문자로 60분에 3만원 식으로 시간별로 책정된 요금과 계좌를 알려주는데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거리가 해남읍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정비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전봇대나 가로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폰팅이나 전화방 등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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