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된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신혜 씨 사건은 지난 2000년 4월 공소가 제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와 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배심원 평결을 참작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이 이뤄지는 만큼 김 씨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재심 판결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법원에 요구를 해왔다.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28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돼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김 씨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 의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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