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기간 감소·생산비 절감 효과
거래가격 하락·수익 감소 우려돼

소고기의 등급을 분류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마블링의 기준이 완화된다.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 함량을 높이기 위해 길어졌던 사육기간이 단축되면서 사료 값이 감소해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기준 완화로 한우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거래가격이 하락해 농가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부터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과 돼지기계등급판정 자동식 변경, 계란 품질등급 간소화 등이다.

논란이 계속되었던 근내지방도(마블링) 함량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현재 소고기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의 지방함량은 17% 이상(근내지방도 8, 9)에 해당됐으나 이를 지방함량 15.6%이상(근내지방도 7, 8, 9)로 하향 조정한다. 1+ 등급도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을 지방함량 12.3~15.6%(근내지방도 6)으로 조정한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 프라임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여서 1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등급이 변화되면서 등급 결정방식도 변화된다. 현재는 근내지방도 예비등급을 판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등을 평가해 하향조정했으나 근내지방도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을 각각 평가한 뒤 그 중 최하위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출하한 한우(거세) 65만두를 분석한 결과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평균 근내지방도가 5.5~5.7에 머물러 장기비육에 인한 근내지방도 상승은 없어 이를 모델로 근내지방도의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지금까지 소고기 등급의 기준이 되는 근내지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하를 미루고 사육기간이 길어져 축산농가의 경영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었다.

등급 변화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우(거세)는 보통 30~33개월까지 키운 뒤 출하된다. 등급변화를 통해 출하가 3개월 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을 키우기 위해서 사육기간이 길어졌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빨리 출하할 수 있고 사료값도 줄어들어 생산비 절감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그동안 건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마블링 함량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등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고 등급 변경을 반기는 쪽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위해 지역 부산물을 사용해 한우 사육을 권장하고 있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최저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경매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돼 축산농가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소고기 등급변경에 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 등급판정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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