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1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인 해남군내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는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취득세 50%와 재산세 50%(5년간) 감면이 올해 신설됐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과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도 오는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됐다. 다자녀(3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차량 취득세 100% 감면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의 지방세감면 제도도 변경된다. 주택의 취득세액 280만원까지는 전액 감면되고, 그동안 감면됐던 주택개량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전액 과세된다.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주민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뀌며,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민세의 납기는 종전과 같이 8월 말까지이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되고, 납부기한이 지날 때마다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이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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